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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이것저것

청년구직활동지원금

by 너도알고나도알고 2020.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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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 스스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간 지원

★자격사항

연령: 만 18~34세

학력: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

자격인정(예)

  1. 고등학교 검정고시(검정고시 합격일이 졸업일)
  2. 병역기간은 졸업·중퇴 후 기간 산정에서 차감 (최대 만 5)
  3. '17 2월 졸업 후 '19년 3,4월 바로 신청 툴팁
  4.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재학생
  5. 졸업 유예생(졸업 학점 이수자)


불인정(예)

  1.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재학
  2. 졸업 학점 미이수자 

★전공: 무관 

★취업상태 : 미취업(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취업자로 간주/ 주 근로시간 20시간 이하인 경우 미취업으로 간주)

 

 

★특화분야: 무관

★신청기간: 상시 

★기타 내용: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구직활동 지원금

월 50만 원씩 6개월 간 최대 300만 원 지원

취업성공 금

취업 후 3개월 근속한 경우 현금 50만 원 지급

참여 제한

생애 1회 지원으로, 중복 참여 제한

절차

 

 

① 신청 및 접수

  • 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go.kr)에서 신청 (, 모바일 모두 가능)
  • 구직활동 계획서 작성
  • 오프라인 예비교육(고용센터) 장소는 신청자가 선택 가능
  • 신청 시 필요 서류 등 세부 정보 추후 안내 예정

② 자격요건 심사 및 대상 선정

 

  • 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참여자격 판단
  • 참여 도중 취업 또는 창업하는 경우, 구직활동 지원금 지원 중단
  • 자격요건 충족 여부 확인 후 우선순위 반영하여 선정

 

 

구직활동 인정범위: 취업 관련 스터디 등 기타 개인적인 취업준비 활동을 폭넓게 인정

③ 예비교육

  • 고용센터에 방문 및 오프라인 예비교육 참석
  • 지원금의 목적, 카드 사용방법, 구직활동 보고서 작성요령, 고용센터 프로그램 등 안내
  • 불출석 시 탈락 처리 

④ 카드 신청 및 발급

예비교육 신청 시 카드와 카드 발급방법 선택

예비교육 후 카드 발급

⑤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지급

  • 매월 20일까지 구직활동보고서 작성 및 제출
  • 고용센터 내용 확인 및 지원금 지급 결정 후 카드사가 다음 월 1일 포인트 지급
  • '클린카드' 지급

온라인청년센터(‘19년 3월 25일 신청 시작)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 없이 1350)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 (www.youthcent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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