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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이것저것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의 모든것

by 너도알고나도알고 2020.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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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정기신청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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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지급제도란?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 여당 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 반기별 신청은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중 근로소득자만 가능.

신청기간

상반기 소득: 2019. 8. 21~2019. 9. 10

하반기 소득: 2020. 3. 1~2020. 3. 31

지급시기

상반기 소득: 2019.12월 중

하반기 소득: 2020. 6월 중

정산: 2020. 9월 중

지급액

상반기 소득: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 유보

하반기 소득: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 유보

정산: 추가 지급 또는 환수

* 반기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 또는 하반기 근로장려금 환급 시 정산할 때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9월 정산 시 지급합니다.

아래 가~라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 가구원 요건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로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18세 미만의 부양자녀(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총급여액 등(부부합산)

  • 총급여액 등 이란, 부부의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장려금 산정액 기준이 됩니다.

나. 총소득 요건

  • 가구원 구성에 따라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이 다음표의 미만이어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단독가구(2,000만 원) 가구(3,000만 원), 맞벌이 가구(3,600만 원)
  • 자녀장려금 :단독가구( - ) , 홑벌이/맞벌이 가구(4,000만 원)

 ※총소득(부부합산)

  •  부부의 근로·종교인·이자·배당·연금소득(총급여), 기타 소득(필요경비 제외), 사업(총수입금액 ×업종별 조정률) 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장려금 신청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 재산 요건

  • 2019.6.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라. 신청 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19.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신청방법

  • 정기신청 기간:'20.5.1.~6.1., 기한 후 신청 기간 :'20.6.2.~12.1.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 안내문 또는 ARS를 통해 개별인증번호를 확인하시면 전자신청(ARS, 홈텍스, 모바일)을 간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ARS (보이는·음성)

→신청대상 확인 -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 번호를 활용하여 신청 대상자 확인이 가능하며, 신청 대상자인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문자안내드립니다.

* 1544-9944 → 장려금 2번 → 장려금 신청대상 확인 2번 → 주민등록번호 및 휴대전화 번호 입력 → 신청 대상자 문자 회신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일 경우 신청 방법

* 1544-9944 → 장려금 2번 → 신청 1번 → 개별인증번호 → 주민등록번호 뒷 7자 리번 → 계좌번호 및 휴대전화 번호 등록 확인 → 신청 종료

  • 모바일 앱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앱 스토어(안드로이드 계열: play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텍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 홈텍스 앱 실행 → 근로·자녀 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 홈텍스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텍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 서면신청(세무서 방문, 우편접수)

 신청서식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서식 다운로드(첨부서류)

장려금 심사 및 지급절차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 정기지급 : 9월 말까지

나. 기한 후 지급 :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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