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2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해 알아보자 ■ 농촌주택개량사업이란? 농촌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농촌의 낡고 불량한 기존 주택을 철거하여 신축하거나 개량하는 비용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 ■ 지원내용 1. 대출한도: 최대 2억원(농업 여신규정에 따른 담보 대출) 2. 금리: 2% 고정,청년* 1.5% 고정 ※ 만 40세 미만(83년 1월 이후 출생자) 3. 상환기간: 1년 거치 시 19년 분할, 3년 거치 시 17년 분할 상환 ■ 지원대상 1. 무주택자 또는 본인 소유의 노후, 불량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 주민, 도시지역 귀농, 귀촌인 2. 연면적(주택+부속건출물) 150㎡ 이하의 단독주택 신축 ※ 현재 무주택자에게만 지원해 왔으나 농촌 빈집 문제와 농촌에‘세컨드하우스.. 2023. 3. 9.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대상나이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소득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에 한함)(1년 미만으로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자에 한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기준은 일부 상이(하단 참조) 주택 여부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1.2의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유지하여야 함 이자소득 비과.. 2020. 3.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