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
지원대상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를 최대 90%까지 각각 지원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 지원자 및 기지원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합니다.
- 기지원자의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만 지원됩니다. (2021년부터 지원 중단)
월평균 보수란?
보험료 산정 기준연도의 보수총액을 월평균으로 산정한 것으로 월별보험료의 산정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215만 원 미만이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하고 산정한 월평균 보수가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지원 제외대상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됩니다.
-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소득이 연 2,838만 원
-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연 2,100만 원(‘19.12.31. 이전부터 지원받은 근로자는 연 2,5202,520만 원 이상)
지원기준
- 신규 지원자명 미만 사업 90% 지원 / 5명 이상 10명 미만 사업 80% 지원(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에 대해 지원)
※2018.1.1. 이후 취득자로서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가입이력이 없는 자
- 기지원자: 10명 미만 사업 30% 지원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에 대해 지원)
※신규 지원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
보험료 지원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완납한 경우 그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 (다만, 그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의 경우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하되, 보험연도 말 현재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보험연도 중 보험료 지원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계속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료의 경우 사업주가 보수총액 신고 또는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법정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하고,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달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월별보험료만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산정 예시
1. 사업주 지원금(신규 지원자의 경우)
근로자 수 5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매월 99,9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90% 지원)
- 근로자 수 5명 이상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매월 88,8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80% 지원)
2. 근로자 지원금(신규 지원자의 경우)
근로자 수 5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매월 95,4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90% 지원)
근로자 수 5명 이상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매월 84,8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8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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