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 활성화구역의 보호 및 활성화를 위해 2009년부터 발행하기 시작한 유가증권으로, 가맹점으로 등록된 점포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품권 종류
1. 지류상품권 : 5천 원권, 천 원권 1만 원권, 만 원권 3만 원권으로 만 원권으로 구성된 지폐형 상품권
※ 잔액 현금 교환권 금액(총 구매금액)의 60% 이상 구매할 경우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 상품권은 미래에 상품권에 기재된 액면 상당의 상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교환증서 성격의 유가증권으로서, 상품으로 교환하는 시점에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됩니다.
2. 전자상품권 : 5만 원권, 만 원권 10만 원권으로 만 원권으로 구성된 카드형 상품권
■ 무기명식
■기명 충전식
다음의 경우 상품권 사용 전 고객이 직접 BC카드 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 및 인터넷 사용 등록 후 사용해야 합니다.
- 현금/카드 소득공제가 필요한 경우
- 온라인 전통시장관 쇼핑몰 8곳에서 상품권을 사용하려는 경우
■전자상품권 문의처 : BC카드 고객센터(☎1588-4000)
3. 모바일 상품권 구성된 모바일 기반 상품권
※사용방법
- 소비자 : 참여 금융기관 또는 간편 결제사 앱(APP)에서 온누리 모바일 상품권 구입 및 가맹점의 QR을 촬영한 후 금액을 입력·전송하여 결제
- 가맹점 : 제로 페이 가맹점 전용 앱(APP)을(APP) 통해 결제내역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제 관리를 위해서는①제로 페이 가맹점 전용 앱을 다운로드하여②회원가입을 하시고③가맹점을 연결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상품권 문의처 : 제로 페이 고객센터 (☎1670-0582)
※유효기간
발행 연도로부터 5년, 발행 연도 표기는 상품권 뒷면 하단의 일련번호 왼쪽부터 셋째~넷째 자리까지
온누리상품권 종류별 비교
■온누리상품권 통합 문의처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판매처
- 지류상품권(총 15곳)
- 전자상품권(7곳)
- 모바일 상품권
※농협중앙회(농협은행) 온누리상품권 취급, 지역 농축협(지역○○농협) 온누리상품권 미취급
사용처
- 전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 활성화구역 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맹점은 ‘전통시장 통통(www.sijangtong.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가맹점 종류별 부착된 스티커 확인
- 전자상품권의 경우 온라인 전통시장관 쇼핑몰(8개)에서도 사용 가능 사전에 BC카드 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 및 인터넷/ISP 등록 필요
지류 가맹점
전자 가맹점
모바일 가맹점
할인 혜택
구분 | 할인율 | 비고 |
개인 | 5% | |
법인 | 없음 | - |
구매 한도
구분 | 구매한도 | 비고 |
개인 | 1인당 월 50만원(할인 구매시) | 할인 비 적용 시 한도 없음 |
법인 | 한도없음 | - |
결제 수단
구분 | 결제 가능 수단 | 비고 |
개인 | 현금, 공무원복지카드 | 개인카드 결제불가 |
법인 | 현금, 법인카드 | BC법인 포인트로 전자상품권 구매 가능 |
* 법인카드 및 공무원 복지카드 사용 가능 은행
새마을금고·신협 : (법인카드, 공무원 복지카드) 전 카드 사용 가능단, 카드단말기 설치 지점에 한하여 가능)
우체국 : (법인카드) 전 카드 사용 가능, (공무원 복지카드) 우체국 전용 공무원 복지카드만 가능
기업은행·우리은행 : (법인카드, 공무원 복지카드) BC계열 제휴 카드만 가능
경남은행·대구은행 : (법인카드, 공무원 복지카드) BC계열 자사 카드만 가능
광주은행·부산은행 ·NH농협 ·수협 : (법인카드, 공무원 복지카드) 자사 카드만 가능
전북은행·국민은행 : (법인카드) 자사 카드만 가능, (공무원 복지카드) 사용불가
신한은행: (법인카드, 공무원 복지카드) 사용불가
상품권 취소 및 권종 교환
상품권 판매 취소는 판매 당일, 판매점에서 구매자 본인만 할 수 있으며 상품권 권종간의 교환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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