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며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소득세이다.
1년 동안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근로소득기타 소득을 합산한 것이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중 전년도 소득세에 대해 신고 납부하는데 업종별로 표준소득률이라는 게 있어 각 업종 해당자는 국세청이 정한 이 표준소득률을 근거로 전년 소득을 계산,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장점
- 누진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 최저생활비에 대해 면세할 수 있다.
- 국가의 공동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과세의 신축성을 기할 수 있다.
단점
- 개인소득의 정확한 파악이 어렵다.
- 세원(稅源) 조사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 신고하여야 합니다.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 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 연예인 등의 용역 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 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 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 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말 정산한 종교인 소득(기타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 원
※ 개인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하여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서에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 내용도 함께 기재하여 신고하고, 세금은 별도의 납부서에 의해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장부의 비치·기장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합니다.
1. 간편 장부 대상자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의 합계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업 종 구 분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
①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 ②, ③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3억 원 |
②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 처리·하수‧폐기물 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제외),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 1억 5천만 원 |
③부동산 임대업,·과학·기술서비스업, 임대업(임대업(부동산 임대업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 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욕탕업 제외), 가구 내 고용활동 | 7천500만 원 |
※ 단, 전문직 사업자는 2007.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됨.
2. 복식부기 의무자
- 간편 장부 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 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의 불이익
-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추계 신고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 수입금액의 0.07%와 무신고 납부세액의 국제거래 수반한 부정 무신고 시중 큰 금액]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 간편 장부 대상자는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 등은 제외)
- 결손금액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소득금액 계산
- 장부를 비치·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①, ② 중 적은 금액)
①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 경비 주요 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1))
* 주요 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②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 2)
-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 추계과세 시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계산
- 2018년 귀속 배율 : 간편 장부 대상자 2.6배, 복식 의무자 3.2배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종 류 | 부과사유 | 가 산 세 액 |
무신고 가산세 | 일반 무신고 | 무신고 납부세액 × 20% |
일반 무신고(복식부기 의무자) | MAX [①,] 무신고 납부세액 × 20% ② 수입금액 ×0.07% | |
부정 무신고 | 무신고 납부세액 × 40%(국제거래 60%) | |
부정 무신고(복식부기 의무자) | MAX [①,] ① 무신고 납부세액 × 40%(무신고 납부세액 × 40%(국제거래 수반 시 60%), ② 수입금액 ×0.14% | |
납부불성실 가산세 | 미납・미달 납부 | 미납·미달 납부세액 ×미납기간 ×0.025% *미납기간: 납부기한 다음날~자진납부일(납세 고지일)~자진납부일(납세 고지일) |
※무신고 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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