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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이것저것

2020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3월 30일부터 접수 잊지 말고 접수 하세요!

by 너도알고나도알고 2020.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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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서울 청년수당 FAQ.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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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만 19~34세 서울시 거주, 미취업자 중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경과자

※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공 고 일 : 2020. 3.16.(월)

 

접수기간 : 2020. 3.30.(월) 09:00 ~ 4. 6.(월) 18:00

※ 신청자가 많을 경우 1~2일 접수기간 연장 가능

 

선정인원 : 23,000명 내외

선정방법 : 정량평가

*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일 기준(단, 주민등록 거주는 신청일 기준)

 

 

지원내용 : 매월 50만원 × 최대 6개월

- 필수 이수사항(OT, 자가체크) ※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 진행

- 3개월 지급 후 자기 활동기록서 검증, 제출자에게만 지급(미제출자 지급 중지)

* 지급 중지 사유 : 자기 활동기록서 미제출, 취업·창업, 서울 외 거주지 이전, 입대, 진학, 자진포기, 유사사업과의 중복참여 등

 

지원방법 : 체크카드(*클린카드) 사용

제로 페이 사용 : 월 50만원 지급 청년수당 중 5만원 제로페이 사용(권고)

 

거주요건 :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 서울시가 신청서에 기입한 신청자 주민등록번호로 서울 거주 여부 일괄 조회 예정

 

신청연령 : 만 19세 ~ 만 34세(1985년 3월생 ~ 2001년 3월생)

졸업 후 기간 요건

❍ 최종학력 졸업(중퇴․제적․수료) 후 2년 넘은 사람

- 3.16일 공고일 현재 2년이 지난 중·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중퇴․제적․수료자

※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단,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생은 이전 고교․대학․대학원 졸업 2년 넘었다면 신청 가능)

※ 졸업 후 2년 이내 졸업생 : 고용노동부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신청 ➥ 청년 워크넷 (work.go.kr/jobyoung) 또는 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go.kr)에서 확인

 

소득요건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이 지역가입자 254,909원, 직장가입자 237,652원 미만인 사람 (2020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 기준표에 의거)

※ 신청자가 지역세대원이면 본인 부과액 기준 또는 직장피부양자이면(부모님․형제자매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 부양자 부과액 기준

➥ 서울시가 신청서에 기입한 신청자 주민등록번호로 일괄 조회 예정

 

취업여부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만 신청 가능

-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더라도,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취업자이면 신청 가능

※ 단,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ex. 근로계약서) 제출 시만 인정.

 

※ 사업 참여 제외대상

- 대학 재학생·휴학생, 최종학력 졸업(중퇴·자퇴·제적) 2년 이내인 사람

* 단,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 재학생 중 이전 최종학력 2년 경과자는 신청 가능

** 야간대학 재학생·휴학생은 사업참여 제외

- 3개월 초과 그리고 주 26시간 초과 고용보험 가입한 취업자

*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 재정일자리사업(지역 일자리, 뉴딜일자리) 참여자 중 3개월 초과 그리고 주 26시간 초과 근로하는 사람 사업 참여 제외

-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 고용노동부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취업성공 패키지, 실업급여,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사업 참여자

* 내일 배움 카드: 수당형 교통비 및 훈련장려금 지급받는 경우만 중복으로 간주

* 서울시 기술교육원 : 수당형 생활비·교통비 지급받는 경우만 중복으로 간주

- 2017년~2019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생애 1회 지원)

- 기초생활수급 생계급 여자

* 의료·교육·주거급여자는 신청 가능. 단, 청년수당이 소득으로 산정됨

- 중위소득 150% 이상 가구 청년

* ‘20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지역 254,909원 이상, 직장 237,652원 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피부양자)

 

신청방법 : 서울 청년포털(youth.seoul.go.kr) 접속 후,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내 온라인 신청만 가능(직접 접수 및 우편접수 등 불가능)

 

준비서류 (2종) 

※ 모든 발급(출력) 서류는 스캔해서 업로드(화면 캡처는 미인정)

 

① 최종학교(고교·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 1부

- 졸업(제적·수료) 날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발급일자 제한 없음)

* 발급방법: 민원 24(http://www.minwon.go.kr) 또는 각 대학·대학원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② 근로계약서(선택사항) : 고용보험 가입한 단기취업자만 제출

* 고용보험 가입 단기취업자만 제출(근로계약서 미제출자는 미선정)하고 고용보험 미가입 단기취업자는 제출할 필요 없음

 

신청 시 기입 정보 

❍ 주민등록상 이름, 거주지, 주민등록번호, 졸업일자, 취업여부 등 정확히 입력

- 접수 후 주민등록상 정보와 다를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활동계획서 작성 (온라인 신청 시 항목 체크)

❍ 활동 목표, 희망 프로그램, 지원동기 등 청년포털 내 항목 선택으로 진행함

 

선정기준

정량평가

❍ 서울 거주 만 19~34세 졸업 후 2년 넘은 미취업자 선정

- 미취업 요건이면 전원 선정 예정

- 만약 예산 범위 넘는 신청자가 신청했을 시, 저소득자(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낮은 사람)부터 우선 지원

 

선정 및 발표

○ 예비선정자 발표 : 2020. 5. 4.(월) 18:00~

○ 확인방법 : 서울 청년포털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 선정자 일정(필수 이행사항) ※아래 사항 모두 이행시 최종 선정자로 선정

① 오리엔테이션 : 온라인 학습 (일정 추후 공지)

② 계좌 개설 및 카드 발급 등

* 오리엔테이션 미 참여 및 계좌 미개설 시 최종 미 선정

 

기타

❍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은 온라인 신청·접수이며, 본인이 기입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히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이 아님을 인지하고도 청년수당에 선정돼 지급받은 경우, 타 정부·지자체 유사사업과 중복 참여하고 사후 발견된 경우, 기타 부당수령으로 판명된 경우 지급된 청년수당의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1566-3344)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또는 △온라인 서울 청년포털 ‘청년수당 Q&A’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오리엔테이션(OT) 및 청년활동 지원 등은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02-6358-00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지역들도 있다고 하니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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