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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이것저것

2020년 영유아·주니어용 카시트 무상보급 받으세요

by 너도알고나도알고 2020.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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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 카시트 제품 안내

  • 무상보급 수량 : 영유아용 : 1,100대(제품 사양:체중 4 - 18kg의 유아용)

 주니어용 : 500대(제품 사양:체중 15 - 36kg의 주니어용)

신청 대수

한 가정에 1대 (쌍둥이일 경우, 최대 2대까지 신청 가능)
영유아용과 주니어용 하나만 신청 가능. 중복신청 불가

비용

무료

※ 택배비는 본인 부담(착불)

추진일정

온라인 접수 : 3/23(월), 10:00 ~ 3/31(화), 17:00

  • 한국어린이안전재단 홈페이지(www.childsafe.or.kr)를 통해 신청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4/6(월), 15:00 홈페이지 안내

서류접수 : 4/7(화) ~ 4/14(화)  우편접수  ※ 마감일(4/14) 소인까지 유효

증빙서류 심사 :  4/16(목) ~ 4/27(월)

증빙서류 확인 최종선정자 발표 : 4/28(화), 15:00  홈페이지 안내

카시트배송 : 4/29(수) ~  홈페이지 안내

※ 상기 모든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신청방법

한국 어린이 안전재단 홈페이지(www.childsafe.or.kr)를 통해 신청

※ 온라인 접 수 후, 개별 통보받은 대상자에 한하여 서류제출함

신청자격

아래의 ①②③에 모두 해당하는 가정

① 전국 3세 이하 이하(2018년 ~ 2020년 출생)의 자녀를 둔 가정 (영유아용)

    전국 4세 이상 7세 이하(2014년~2017년 출생) 자녀를 둔 가정 (주니어용)

②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차를 보유한 가정 (승합, 화물, 외제, 전기차, 특수차량 제외)

③ 선정기준(1~7순위)에 해당하는 가정

선정기준

신청자격 중 아래 순위에 기준하여 선정하도록 함.

1순위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대상자 가정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2순위 ▪ 차상위계층 가정

      (자활급여, 장애수당,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수급권자)

        ▪ 저소득 한부모 가정

3순위 ▪ 국가유공자 중 생활 조정수당 수급자 가정

4순위 ▪ 장애인(장애등급 1급 또는 2급) 가정

        ▪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보건소의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 가정

5순위 ▪ 입양된 영유아 자녀 가정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상의 입양기관을 통하여 입양된 영유아만 해당)

6순위 ▪ 다문화 가정(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해당되는 가정)

        ▪ 새터민 가정(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되는 가정)

7순위 ▪ 세 자녀 이상 가정(7순위에 한해 배기량 기준 미적용)

※ 신청 대상자가 아닌 경우

다음의 경우 신청 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더라도 자동취소 또는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기존(2005~2019) 카시트사업에 선정되어 보급 또는 대여받은 기록이 있는 가정 (이미 반납한 가정도 포함)
  2. 기간 내(2020.4.7~4.14)에 서류 접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제출서류 미비 / 부적합한 증빙서류 제출)
  3. 출산예정자 (주민등록등본 상에 기재된 자녀만 인정)
  4. 한 가구에서 다른 신청자명으로 중복신청을 한 경우
  5. 보급되는 카시트가 장착 불가능한 차량일 경우


증빙서류

※ 온라인 접수 후, 개별 통보받은 서류제출 대상자에 한하여 제출

① 주민등록등본 원본 1부(필수)

※ 신청자, 자동차소유자, 선정기준 해당자, 카시트 사용 자녀가 함께 등재되어있는 등본

※ 동거가족 기준으로 가족관계 증명서는 해당되지 않음

② 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필수)

※ 자동차등록 원부는 해당되지 않음

③ 선정기준 증빙서류 1부(필수)

※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및 발급기관은 아래 ★참고

④ 자동차보험증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 함)

※ 차량 소유자와 신청자가 다르며 주민등록등본 상 동거인이 아닐 경우

※ 자동차보험증서상에 차량소유자와 신청자가 계약자 및 피보험자 관계, 또는 지정 운전자로 확인되어야

하며, 반드시 신청자의 이름이 표기되어 있어야 함.(ex. 부부한정, 가족한정은 해당되지 않음)

★ 선정기준에 따른 제출서류 및 발급기관 안내

※ 선정 기준이 중복된 경우 가장 상위에 해당하는 기준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02-400-1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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