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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근로자 및 배우자와 그 자녀를 대상으로 2020년 장학생을 선발하여 '20년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지원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신청자격
선발 신청서 접수일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근로자 중
- 산재보험법에 의한 사망 근로자의 배우자 및 자녀
- 산재보험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본인, 배우자 및 자녀
-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등급 1급~7급 본인, 배우자 및 자녀
- 산재보험법에 의한 5년 이상 장기요양자 중 이황화탄소(CS2) 질병 판정자 본인, 그 배우자 및 자녀
- 선발대상(2020년 고등학교 입학 예정자 / 단, 자사고 등 무상교육 비대상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교 2, 3학년은 신청 가능)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인정하는 고등학교 학력 인정하는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
- 정규고등학교
- 고등 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 특수학교, 각종 학교
- 평생교육시설
선발 우선순위(입학예정자 또는 재학 중인 자)
당해연도 지급 재원 범위 내에서 수혜 횟수가 적은 신청자 순으로 선발
선발 제외
- 정부 무상교육 또는 타 장학금의 수혜를 받고 있는 경우
- 무기정학 이상의 징계 또는 자퇴, 휴학자
- 허위 서류 제출자
- 1가구 당 자녀 수 제한은 없음
선발 우선순위
동일 순위인 경우 고학년을 우선 선발
(1) 신청일 현재 보험급여 수령액이 월평균270만원 미만인 가구
- 제1순위 산업재해근로자 본인
- 제2순위 : 산재사망 근로자의 자녀
- 제3순위 : 장해 또는 폐질 상위 등급 근로자의 자녀
- 제4순위 : 5년 이상 장기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CS2) 질병 판정 근로자의 자녀
- 제5순위 : 산재 사망 근로자의 배우자
- 제6순위 : 장해 또는 폐질 상위 등급 근로자의 배우자
- 제7순위 : 5년 이상 장기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CS2) 질병 판정 근로자의 배우자
- 제8순위 : 월평균 보험급여 수령액이 적은 순
(2) 신청일 현재 보험급여 수령액이 월평균 270270만 원 이상인 가구
신청기간
정시 선발 매년 1월 중
추가 선발년 3월 4일(수) ~ 2020년 11월 25일(수) /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교부 및 접수처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수원·원주·창원·전주지사 재활지원팀
구비서류
가. 장학생 선발 신청서(공단 소정양식)
나. 주민등록등본
다. 가족관계 증명서
(단, 유족인 경우 '08년 이전 사망 유족은 제적 등본) 서류 다운로드
결과 통보
일시 : 별도 통보
방법 : 개별 우편 개별 우편, SMS 안내
장학금 지급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지원비 전액
단,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비 합계 연간 지원 총액원을 최고 한도액으로 1년간 실 납부금액을 지원
지급시기
매분기 학교 지정 계좌로 입금
지급기간
2020년 1분기부터 4분기까지
(단, 연도 중 장해등급 결정 등으로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분기부터 지급)
※문의처 :장학생 선발 관련 문의 : 1588-0075
(각 지역본부 및 수원·원주·창원·전주지사 재활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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