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궁금증/이것저것

산업재해근로자 및 배우자와 자녀분들은 장학사업 신청하세요.

by 너도알고나도알고 2020. 3. 18.
반응형

산재근로자+및+자녀장학생+선발신청서.hwp
0.12MB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근로자 및 배우자와 그 자녀를 대상으로 2020년 장학생을 선발하여  '20년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지원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신청자격

선발 신청서 접수일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근로자 중

  • 산재보험법에 의한 사망 근로자의 배우자 및 자녀
  • 산재보험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본인, 배우자 및 자녀
  •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등급 1급~7급 본인, 배우자 및 자녀
  • 산재보험법에 의한 5년 이상 장기요양자 중 이황화탄소(CS2) 질병 판정자 본인, 그 배우자 및 자녀 
  • 선발대상(2020년 고등학교 입학 예정자 / , 자사고 등 무상교육 비대상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교 2, 3학년은 신청 가능)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인정하는 고등학교 학력 인정하는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
  • 정규고등학교
  • 고등 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 특수학교, 각종 학교
  • 평생교육시설

선발 우선순위(입학예정자 또는 재학 중인 자) 

당해연도 지급 재원 범위 내에서 수혜 횟수가 적은 신청자 순으로 선발

선발 제외

  • 정부 무상교육 또는 타 장학금의 수혜를 받고 있는 경우
  • 무기정학 이상의 징계 또는 자퇴, 휴학자
  • 허위 서류 제출자
  • 1가구 당 자녀 수 제한은 없음

선발 우선순위

동일 순위인 경우 고학년을 우선 선발

(1) 신청일 현재 보험급여 수령액이 월평균270만원 미만인 가구

  1. 제1순위 산업재해근로자 본인
  2. 제2순위 : 산재사망 근로자의 자녀
  3. 제3순위 : 장해 또는 폐질 상위 등급 근로자의 자녀
  4. 제4순위 : 5년 이상 장기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CS2) 질병 판정 근로자의 자녀
  5. 제5순위 : 산재 사망 근로자의 배우자
  6. 제6순위 : 장해 또는 폐질 상위 등급 근로자의 배우자
  7. 제7순위 : 5년 이상 장기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CS2) 질병 판정 근로자의 배우자
  8. 제8순위 : 월평균 보험급여 수령액이 적은 순

(2) 신청일 현재 보험급여 수령액이 월평균 270270만 원 이상인 가구

신청기간 

정시 선발 매년 1월 중

추가 선발년 3월 4일(수) ~ 2020년 11월 25일(수) /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교부 및 접수처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수원·원주·창원·전주지사 재활지원팀

구비서류

가. 장학생 선발 신청서(공단 소정양식)

나. 주민등록등본

다. 가족관계 증명서

(단, 유족인 경우 '08년 이전 사망 유족은 제적 등본) 서류 다운로드

 

결과 통보

일시 : 별도 통보

방법 : 개별 우편 개별 우편, SMS 안내

장학금 지급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지원비 전액

단,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비 합계 연간 지원 총액원을 최고 한도액으로 1년간 실 납부금액을 지원

지급시기

매분기 학교 지정 계좌로 입금

지급기간

2020년 1분기부터 4분기까지

(단, 연도 중 장해등급 결정 등으로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분기부터 지급)

※문의처 :장학생 선발 관련 문의 : 1588-0075

(각 지역본부 및 수원·원주·창원·전주지사 재활지원팀)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