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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이것저것

국세환급금 조회 후 찾아오자

by 너도알고나도알고 2020.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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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납세자 여러분이 찾아가지 않고 있는 ‘잠자는 국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사업자인 경우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 후에 검색을 클릭

  • 상호는 핵심 단어만 입력하시면 되고요.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입력 시 “-” 없이 수치로 입력

 예) 사업자등록번호의 경우 : 123-12-12345(x) 1231212345(o)

조회범위(환급 결정일 기준)

최근 5년간 환급결정자료 중 미수령 환급금이 조회

▶금융기관과의 전산처리 시차로 인해 기 지급된 환급금이 조회

※ 연말정산 관련 환급과는 관계없음을 알려드리니 이용에 착오 없으시길

환급금 상세조회

조회/발급 -> 기타조회 -> 환급금상세조회' 에서 확인이 가능

※환급 관서가 금융회사 또는 우체국에 환급금 권리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한 날(지급 요구일)로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찾아가지 아니한 국세환급금은 국고로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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