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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이것저것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by 너도알고나도알고 2020.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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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대상

나이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소득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에 한함)

(1년 미만으로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자에 한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기준은 일부 상이(하단 참조)


주택 여부

  1.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2.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3.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1.2의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유지하여야 함

  •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무주택 기준은 상이(하단 참조)


가입 가능 기간

2018년 7월 31일 ∼ 2021년 12월 31일 (개정사항 2019년 1월 1일(화)부터 적용)

가입금액

매월 약정납입일(신규가입일 해당일)에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의 금액을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단 잔액이 1,500만 원에 이를 때까지는 50만 원을 초과하여 납입 가능

가입 시 제출 서류

소득증빙

  •  (기본)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 특혜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
  • (그 외) 원천징수 영수증(근로·사업·기타 소득)
  1.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2.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해당 없음
  3. 무주택세대(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직계 존, 비속에, 한함)의 세대원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단위·최근 과세기간)

※ 1.2의 경우 세대주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유지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함

  •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 각서(양식 제공)

 (비과세 신청 시)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양식 제공)

적용 이자율

  •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 내 (, 전환신규 한 경우 전환 원금은 제외)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청약 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년 미경과라도 적용)
  •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1.5% p)을(1.5% p) 더한 이율을 적용

※단,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봄

이자율

전환신규 유의사항

  •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청년 우대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 기존 계좌가 청약 당첨 계좌인 경우에는 전환 불가)
  • 우대이율 및 청약 회차는 전환 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하며, 전환 원금은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이율을 적용합니다..
  •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됩니다.
  • 기존 통장의 청약 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 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합니다. 다만, 선납 및 연체일수는 전환신규 계좌에 연속하여 반영되지 않습니다. 국민주택에 청약을 하고자 하시는 분께서 월 납입금을 연체하고 계신 경우 주의 바랍니다..
  • 전환신규 시 전환신규 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 납부할 수 없습니다. 전환신규를 하고자 하는 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납부하신 후 전환신규를 신청하셔야 해당 월 월 납입금 납부가 인정됩니다.(국민주택 청약 기준 )


비과세

조세특례 제한법 제87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2년 이상 시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 불가능)

비과세 혜택 대상

다음 요건을 갖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 가입 당시 청년( 19~34, 병역기간 인정)에 해당하고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 - 세대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 본인, 본인의 직계 존·비속, 본인의 형제·자매, 배우자(세대분리 포함),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모두 무주택으로 주택의 범위는 세법을 따릅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직전 과세 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가입 가능한 은행

가입금액

매월 약정납입일(신규가입일 해당일)에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의 금액을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단 잔액이 1,500만 원에 이를 때까지는 50만 원을 초과하여 납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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