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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이것저것

아파트 매매 계약시 특약사항

by 너도알고나도알고 2020.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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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제 1조에서 제 9조까지의 내용과 특약사항의 내용이 상충되면 특약사항의 내용을 적용한다.

2) 이사일정 및 잔금일정은 매수인과 매도인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3) 일방의 계약해제 또는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매도자는 계약금의 두배 상환을 위약금으로 약정하고, 매수자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약정한다.

4) 계약체결일 등기부등본 상 설정된 근저당권은( 2018.06.29 국민은행 128,400,000원) 잔금일 이전 또는 잔금과 동시에 말소하기로 한다.

5)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 되기 전에 등본 상에 권리제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때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이미 지급된 금액을 즉시 반환해 주어야 하며 그와는 별도로 매도금액의 20%를 손해배상 해주기로 한다.

6)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전달하지 않은 부분(공법상의 규제, 행정처벌 등)으로 매수인에게 손실이 발생될 경우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더라도 매도인이 책임지고 해결한다.

7) 매매시점부터 6개월까지는 매도자와 사전에 수리 협의가 되지 않은 중대한 하자(누수, 파손, 균열 등)가 발견될시 민법상 매도인 하자담보책임 규정에 따라 매도인은 하자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

8) 제세공과금 및 기타 관리비는 잔금일 기준으로 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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