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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이것저것

가정 양육수당 지원 온라인 신청하세요.

by 너도알고나도알고 2020.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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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통해 정부지원의 형평성 문제 해소 및 재가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

■지원대상

-(양육수당)신청일 기준 취학전 만 86개월 미만 아동

-(장애아동 양육수당)장애인으로 등록된 미취학 아동 중 만 86개월

-(농어촌 양육수당)농어촌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춘 미취학 아동 중 만 86개월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 취학 연령의 2월까지 지급


■지원 제외대상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교육부의 유치원은 아니지만 유아교육법, 초.중등 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그 밖의 교육관계 법령에 따른 학교로 인가받아 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교과과정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에 재원하여 지원받고 있는 아동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이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제3항에 따라 양육수당 지원 정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

㉯신청인과 서비스 대상아동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아동의 두 부모가 만 19세 미만인 경우

㉱등록되지 않은 장애아의 장애아 양육수당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경우는 방문 신청만 가능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가구원 : 서비스 대상자의 부모와 그 자녀들

 

■지원금액

 

■지원기간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아동 취학 연령의 2월까지 지급

 

■수당지급일

매월 25일(토/공휴일 경우 전일 지급)

 

■효력 발생 시기

㉮신규신청 : 신청일이 급여개시일이 되며, 신청 전으로 소급지원하지 않음.

※단, 출생일로부터 2개월(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양육수당을 신청한 경우에만 출생일로 소급지원함(출생신고서에 신청한 출생일 기준)

㉯변경신청 : 변경신청에 따른 급여지급 처리기준에 준함.

 

■신청방법

1. 신청방법

-방문: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온라인: 복지로 온라인 신청 https://online.bokjiro.go.kr/apl/appl/selectServChoise.do?srvId=SVC00000002

 

2. 신청권자

-방문: 부모,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온라인: 부모

※온라인신청은 대상 아동의 부모만 신청 가능

 

3. 구비서류

㉮방문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 양육수당 입금계좌 통장사본 (신청인 명의 통장) 1부

※ 신청인 명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아동명의 통장 가능 (타인명의 불가)

- 신청자 신분증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 신청자와 아동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신청자 부모가 아닌 경우(해당자에 한함)

※ 유기된 아동의 경우 부모의 가출(행방불명)증명서 등 제출

※ 대리 양육아동의 경우 대상 아동 부 또는 모의 위임장 제출

- 기타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 온라인

-없음

1단계-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면/동 주민센터 및 복지로 홈페이지)

2단계-대상자 선정(시/군/구청)

3단계-서비스 실시(대상자)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전 주의사항

1.신청서 작성 방법

-마지막 단계인 신청완료까지 진행해야 서비스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완료 후에 발급되는 온라인신청ID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가 제출되면 SMS나 이메일로 온라인신청ID가 전송됩니다.

-00:00~23:59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일이 신청일이 됩니다.(주말, 공휴일 포함)

※ 단, 신청 후에 관할 보장기관 담당자가 추가서류 제출 요청시, 추가서류 제출완료일이 신청일이 됩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아 가정에서 양육할 아동에게는 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유아학비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은 보육료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보장비용의 징수 및 처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유아보육법 제34조에 따른 보육료를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는 영유아보육법 제54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적발된 경우에는 부당이득은 전액 환수함.

 

■온라인 제출서류

-제출서류 없음

 

■관련자료

1. 사이트

보건 복지부 http://www.mohw.go.kr

임신육아종합포털 http://www.childcare.go.kr

 

2. 서식/자료

-2019년 보육사업 안내

-서비스별 첨부서류 안내페이지 http://online.bokjiro.go.kr/apl/popup/selectAplSrvCbPprInfP.do

 

3. 근거법령

영유아보육법http://www.law.go.kr/DRF/lawService.do?OC=webmaster&target=law&type=HTML&ID=191

 

4.서비스 변경 신청에 따른 급여지급 처리 기준 안내

 

 

출처:http://online.bokjiro.go.kr/apl/info/aplInfoNurView2.do#servChg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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