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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이것저것

노란우산공제에 대해 알아보자

by 너도알고나도알고 2020.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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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이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제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공제제도입니다.

 

특징 

공제금에 대한 수급권 보호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어 안전하게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납부부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최대 연 5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일시/분할금으로 목돈 마련

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그에 대해 복리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계약 대출(부금 내 대출)을 통한 자금 활용

공제부금 납부를 연체하고 있지 않은 가입자는 임의해약환급금의 90% 이내에서 대출기간 1년(연장 가능), 대출이자 2.9%의 조건으로 대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무료 상해보험 가입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합니다.

 

가입대상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

사업체가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단,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및 가입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대표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의 범위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10억원 ~ 120억원 이하

 

 

가입제한 업종

 

 

 

가입자 소득공제란?

납입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므로 세 부담이 높은 사업자의 절세전략으로 탁월합니다

 

기타 가입제한

부금 연체 또는 부정수급으로 해약처리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대표자

 

Q질문

여러 사업체를 갖고 있는 대표자는 중복가입이 가능한가요?

 

A답변

반드시 1개의 사업체를 선택하여 가입해야 하며, 선택한 사업체의 폐업, 퇴임 등에 대해서만 공제금이 지급됩니다. 이때 선택하신 사업체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Q질문

무등록 소상공인은 가입이 제한되나요?

 

A답변

등록된 사업자는 아니나 사업사실 확인이 가능한 인적용역 제공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기간

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까지 가입

 

가입방법

청약서를 작성 후 부금 납부를 자동이체로 하기 위한 예금 계좌를 지정하여 청약금(1회 부금)을 납입해야만 가입이 정상적으로 완료됩니다.

 

 

구비서류

  1. 청약서(소정양식)
  2. 사업체 사업자등록증 1(무등록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소득원천징수 확인서류))
  3. 사업체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 등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5. 매출액 확인서(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 경우
  6. 무등록 소상공인 폐업 미적용 확인서

 

가입 철회

가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납부하신 부금은 전액 환급하여 드립니다.

구비서류 : 청약철회 신청서

 

소득공제 절세효과

1. 개인·법인 대표

사업(또는 근로) 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최대 소득공제 한도: 500만원

예상 세율: 6.6%~16.5%

예상세율: 330,000원~825,000원

 

2. 개인

사업(또는 근로) 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최대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

예상 세율: 16.5%~38.5%

예상세율: 495,000원~1,155,000원

 

3. 법인 대표

사업(또는 근로) 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 5,675만원 이하

최대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

예상 세율: 16.5%~37.5%

예상세율: 495,000원~1,155,000원

 

4. 개인

사업(또는 근로) 소득금액: 1억원 초과

최대 소득공제 한도: 200만원

예상 세율: 38.5%~46.2%

예상세율: 770,000원~924,000원

 

위 예시는 노란우산 소득공제만을 받았을 경우의 예상 절세효과 금액입니다.

2018년 종합소득세율(지방소득세 포함) 적용 시 절세효과이며, 세법 제·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법인 대표자(2016-01-01 이후 가입)는 총 급여액 7천만원(근로소득금액 5,675만원) 초과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2015-12-31 이전 가입자는 종합소득금액을 한도로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대상 소득과 공제금 과세방식

1. 2015-12-31 이전 가입자 (종전세법 적용)

소득공제 대상 소득: 종합소득금액

공제금 과세: 이자소득세(과세대상:이자)

 

2. 2016-01-01 이후 가입자 (개정세법 적용)

소득공제 대상 소득: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금액,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금액

공제금 과세: 퇴직소득세 (과세대상 : 실제 소득공제받은 부금 및 이자)

 

3.2019-01-01 이후 가입자

소득공제 대상 소득: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금액(부동산 임대업 소득금액 제외),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금액

공제금 과세: 퇴직소득세 (과세대상 : 실제 소득공제받은 부금 및 이자)

 

※2015-12-31 이전 가입자 중 2015-12-31까지 중소기업중앙회로 개정세법 적용을 신청한 가입자는 2016-01-01 이후의 개정세법 적용

 

개정세법

- 조세특례 제한법(법률 제 12853호, 2014-12-23) 제 86의 3조 제1항, 제3항, 부칙 제24조, 제65조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 13560호, 2015-12-25) 제86의 3조 제1항, 부칙 제20조

 

2019-01-01 이후 가입자 적용 세법(개정내용)

- 공제대상 중 부동산 임대업소득금액 제외

- 공제금액에서 부동산임대업 소득 비율만큼 제외

※ 공제한도 내의 부금 납부액 X (1-부동산 임대업 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공제금이란?

폐업, 퇴임, 노령, 사망 등의 생계위협에 부딪힌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대상으로 그동안 가입자가 납입한 부금액에 대해

연 복리 이자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목돈입니다.

 

지급기준

폐업·사망: 개인사업자의 폐업·사망, 법인사업자의 폐업 또는 해산, 가입자의 사망

퇴임·노령: 법인 대표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만 60세 이상으로 10년 이상 부금 납부한 가입자의 공제금 지급 청구

 

공제금 지급액

공제금 지급액 = 기본 공제금 + 부가 공제금

 

2019년도 연간 기준이율은 2.4%입니다. 기준이율 공시 부가 공제금은 자산운용실적에 따라 지급

 

기본 공제금 구성

1. 폐업·사망 공제금

부금 납부월수가 6회 이하일 경우 → 납부부금

부금 납부월수가 7회 이상일 경우

 

 

2. 퇴임·노령 공제금

부금 납부월수가 6회 이하일 경우 → 납부부금

부금 납부월수가 7회 이상일 경우 → 납부부금을 각 납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공제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기준이율로 계산 적립한 금액

 

지급 방법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노령의 사유로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 아래와 같이 분할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지급조건 공제금: 1천만원 이상, 60세 이상일 경우

분할지급기간: 5년, 10년, 15년, 20년

분할지급시기: 매월, 분기, 반기, 년

 

구비서류

1. 분할 공제금 지급신청서

2. 분할공제금 지급일 및 계좌변경 신청서

 

 

* 지급신청 사유별 증빙서류를 확인하신 후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분할공제금 일괄지급 조건

공제금을 분할지급 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자의 사망, 재해 피해, 입원 가료 시에는 분할 공제금의 일괄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제금 분할지급 일괄 청구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출처:https://www.8899.or.kr/yuma/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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