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최근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안전기준 확인·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으로 유통한 살균·소독제 2개 제품을 적발하여 제조·수입·판매 금지, 회수명령을 내렸다.
○ 2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불법으로 의심되는 200여 개 살균‧소독제 제품에 대해 선제적으로 유통을 차단 , 이후에도 변칙적으로 재유 통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 중.
○ 마스크 소독제는 직접 코에 대고 흡입할 수 있어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이며, 식약처에서도 ‘마스크 사용지침’을 통해 마스크를 알코올로 소독하지 말 것을 권고.
□ 환경부는 행정처분이 확정된 2개 제품 외에도 불법 의심 제품 중 불법이 확인된 25개 제품에 대해서 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며, 조속히 제조·수입·판매 금지, 회수명령, 고발 등을 실시하고, 해당 제품의 정보를 공표할 계획.
- 유통 차단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재 유통하는 제품에 대해 우선적으로 법적 제도 이행 여부, 안전표시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조사·확인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유통을 차단할 예정.
□ ’ 부정확한 정보에 의존하기보다는 제품의 안전 확인 마크를 확인하고 정부가 제공한 살균· 소독제 목록*에 있는 제품을 구매해야 하며, 표시된 표준사용량, 사용방법, 주의사항을 준수하고 사용해야 건강 피해를 막을 수 있다.
* 상세 내용은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인 초록누리와 질병관리본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초록누리 http://ecolife.me.go.kr/ecolife/
- 소독제 말고도 세정제와 표백제 등 자주 쓰는 생활 화학 제품에 들어간 성분들을 볼 수 있고 안전 표시 기준을 위반한 제품도 공개돼 있다.
- 일일이 찾아보기 힘들다면 용기에 적힌 '자가검사 번호'만이라도 조회해 보자.
※자가검사 번호: 안전 기준을 통과한 위해 우려 제품에 주는 인증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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