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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주택개량사업이란?
농촌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농촌의 낡고 불량한 기존 주택을 철거하여 신축하거나 개량하는 비용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
■ 지원내용
1. 대출한도: 최대 2억원(농업 여신규정에 따른 담보 대출)
2. 금리: 2% 고정,청년* 1.5% 고정
※ 만 40세 미만(83년 1월 이후 출생자)
3. 상환기간: 1년 거치 시 19년 분할, 3년 거치 시 17년 분할 상환
■ 지원대상
1. 무주택자 또는 본인 소유의 노후, 불량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 주민, 도시지역 귀농, 귀촌인
2. 연면적(주택+부속건출물) 150㎡ 이하의 단독주택 신축
※ 현재 무주택자에게만 지원해 왔으나 농촌 빈집 문제와 농촌에‘세컨드하우스’를 마련하고자 하는 도시 거주자 증가로 빈집 개량에 한해1 주택자로 대상을 확대
■ 추가혜택
1.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 시 최대 280만원 취득세 감면
2.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 신청방법
해당 주소시 시·군·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고시 공고란 참조하여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문의 : 지자체별 홈페이지 또는 행정복지센터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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