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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의약품의 용기와 포장지에 인쇄된 ‘QR코드’를 찍으면 약사법령 등에 따른 첨부문서 내용인 주의사항과 부작용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V 식약처는 ‘식품 표시사항 QR코드 제공 확대’의 일환으로 식품의 보관방법과 주의사항 등을 QR코드로 안내하는 식품 ‘e-라벨’ 시범 사업도 운영 중
V 의약품 첨부문서는 의약품의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최신의 안전성 정보 등을 기재 중
V 의약품 e-라벨은 의약품의 첨부문서로 제공되는 정보를 용기나 포장에 QR코드 등으로 표시하고, 기업의 누리집 등과 전자적으로 연계해 휴대폰 등으로 손쉽게 확인가능
V 식약처는 지난해 의약품 e-라벨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27개 품목을 선정했는데, 이번에 바이오의약품까지 확대해 시범사업 대상으로 새롭게 82개 품목을 추가함
V 해당 의약품은 전문의약품 중 바이오의약품을 포함한 의료기관에서 직접 투여하는 주사제로, 메인타주300밀리그램과 모노탁셀주사액 등
V e-라벨 대상 의약품의 제조·수입업체는 종이 첨부문서를 대체해 전자 방식만으로 첨부문서 정보 등 의약품 안전 정보를 제공
V 종이 첨부문서와 함께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QR코드 등 부호를 표시하는 전자 방식으로 첨부문서 정보를 제공가능
V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3년부터 의약품 정보의 전자적 제공 ‘e-라벨’을 위한 시범사업을 오는 12월까지 2년간 추진 중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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