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해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 연 4.5% 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까지 주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21일 출시
■자격조건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
※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전환
※ 연령·소득기준 등 가입요건을 갖춘 일반청약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하면 요건 확인 후 전환
※ 의무복무 중인 현역장병도 가입가능
■신청방법
2024년 02월 21일부터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은행) 지점에서 신청 가능
※ 출시에 맞춰 은행별로 모바일 쿠폰, 경품 등 다양한 가입행사도 진행할 예정
■혜택
1.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 및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 회당 월 100만 원까지 납입가능
2.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비과세혜택(근로소득 연 3600만 원, 종합소득 연 2600만 원 이하)도 제공할 예정
3.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전용 대출상품인 청년주택 드림대출도 지원할 계획
■기타
1.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납입금의 일부를 중도인출하는 것도 허용해 저축액을 실질적인 내 집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
2. 의무복무 중인 현역장병들은 향후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부내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국방부·병무청·수탁은행과 협의했고 상반기 중 전산시스템을 개편할 예정
3. 청년주택드림대출의 구체적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말 확정해 발표할 예정
■문의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044-201-3340)
국방부 복지정책과(02-478-6611)
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042-481-3011)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총괄팀(051-998-220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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