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국립박물관·미술관 결혼식 가능 및 예식비 가격공개도 추진
v웹콘텐츠 창작·웨딩 뷰티 창업 활성화
v피부미용 ·네일 사업자 간이과세 제도 적용
v웹 콘텐츠 창작자 표준계약 제·개정을 정부는 발표했다
● 국립중앙박물관·국립현대미술관 같은 공공시설이 예식공간으로 일반인에게 개방
● 결혼서비스 관련 직업에도 국가공인 자격증을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
● 청년 창업 비중이 높은 피부미용과 네일숍 등 분야는 간이과세를 적용
● 웨딩·뷰티와 웹 콘텐츠 창작 분야의 창업 활성화 및 소비자 만족 제고 등의 정책을 담은 ‘청년 친화 서비스 발전방안’을 발표
◆내년부터 ‘웨딩 품목’ 가격 공개
[현재 논의 중인 신규 개방 시설]
▲국립중앙박물관(서울 용산)
▲국립민속박물관(서울 종로)
▲국립중앙도서관(서울 서초)
▲국립현대미술관(경기 과천)
▲관세인재개발원(충남 천안)
▲중앙교육연수원(대구 동구) 등
* 세부 운영 방안은 올해 상반기 중 공개된다.
** 한전, LH 등 공공기관의 직원용 예식시설을 일반인이 소속 직원과 동일한 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신규 개방되기도 한다.
▲한국전력 아트센터(서울 서초)
▲한전 남서울본부(서울 영등포)
▲LH 경기남부본부(경기 성남)
▲LH 본사 남강홀(경남 진주) 등 4곳이 개방중이다.
☆ ‘공공예식장 통합 예약 서비스’가 올해 말부터 제공될 예정
☆ 웨딩홀 대여비와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가격이 공개돼 사전 비교가 가능해질 전망
한국소비자원 가격 정보 사이트인 ‘참가격’에 내년부터 관련 현황이 제공된다.
● 업계 수요 대비 전문인력 공급이 부족한 웨딩 서비스 분야의 경우 자격관리 필요성이 높은 업종을 선정해 국가 공인 민간자격 또는 국가 자격증 도입을 추진할 계획
● 뷰티 서비스 분야도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전문대학·기업 간 교육과정을 공동 개발해 운영할 방침할 예정
◆ 영세 네일숍, 지역과 규모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
※ 간이과세 제도는 연 매출액 1억 400만원 미만 소규모 개인 사업자에게 과세 절차를 간소화하고, 매출액에 1.5~4%만 곱해서 부가가치세 세액을 계산하는 제도이다.
서울이나 광역시의 40㎡ 이상 피부·기타미용업종은 간이 과세 적용이 되지 않았지만, 이 제한을 풀 예정
◆ 웹툰, 웹소설 창작자 불공정 계약 방지를 위해
웹툰 종사자들의 표준 계약서를 제·개정하기로 한다. 웹툰 표준계약서에 공정한 계약 조항을 구체화하고, 표준계약서 사용 지침을 배포할 예정.
‘웹소설’ 종사자들에 대한 표준 계약서도 새로 생길예정이며, 구체적인 수익 배분 조항과 휴재권 보장 등을 담을 방침
6월까지 마련하기로 함.
◆ 영상 제작자(크리에이터) 등을 위한 표준계약서도 마련예정. 내용과 근로시간, 보상 산정 기준 등을 규정한 표준 계약서를 3분기까지 마련하기로 함.
웹 콘텐츠 제작자들에 대한 악성 댓글, 가짜 뉴스를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 제재 방식 등이 담긴 가이드라인과 가짜뉴스 근절 방안 등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예정.
온라인 악성댓글의 유형과 제재방식 등 이른바 ‘악플 제재 가이드라인’을 올해 말까지 마련예정. 동시에 영리·악의적 목적 등을 위해 사실을 왜곡하는 '가짜 뉴스' 영상 제작과 유포 근절 방안도 연말 발표할 예정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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