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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이것저것

집주인이 확인해야 할 전월세 계약시 특약사항

by 너도알고나도알고 2022.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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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현 시설 상태에서 임대차한다.

2.콘크리트 타공은 안된다.(못 박지 않는다)

3.임차인은 계약기간동안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하자 및 간단한 수리는 임차인이 직접 수리하고 부담하기로하며,건물 노후시설물의 고장 및 파손은 임대인이 수리하기로 한다.

4.임대 기간 중 하자 발생 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하자 점검 및 보수를 성실히 받아주기로 한다.

5. 임차인은 계약만료 시 ,주택의 기본 시설을 훼손및 파손 부분은 원상복구해야 한다.

6.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주택의 구조변경및 전대나 임차권 양도를 할 수 없으며,임대차 목적인 주거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7.임차인은 계약만료 6개월부터 2개월 전에 연장,퇴실 여부를 통지한다.

8.임차인이 계약만료 전 퇴거하면 중개수수료를 부담 해야하며,보증금 반환은 다음 세입자 잔금시 하기로 한다. 그리고 그때까지의 임대료와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 등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한다.

9.신규 세입자나 매수자에게 집을 보여주는 것에 적극 협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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