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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이것저것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환급 신청하세요.

by 너도알고나도알고 2022.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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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액?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비급여, 선택진료비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이다.
(비급여, 전액 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한방), 경증질환 외래 재진 등 본인부담금은 제외)

본인부담상한제의 본인부담상한액 결정 시기

개인별 상한액은 직장가입자의 전년도 보험료 연말정산(매년 4월 말), 개인사업장 대표자의 종합소득신고(매년 6월 말) 시기를 고려하여, 매년 8월경 연평균 보험료를 산출하여 본인부담상한액을 결정하게 된다.

본인부담상한제의 본인부담상한액은 기준

직장(지역) 가입자가 진료 연도에 부담한 연평균 보험료를 전년도 기준으로 소득

대상자

소득 하위 50% 이하 적용

본인부담 사후환급 적용 예시

■가입자가 2022.01.01.~12.31 여러 병원에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770만원(A병원 500만원, B병원 200만원, C약국 70만원)을 부담하고 가입자의 보험료 수준이 하위 50%에 해당되는 경우 본인부담상한액 사후환급금은?
(단,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 770만원(본인부담금) - 217만원(본인부담상한액) = 553만원(사후환급금)
가입자는 요양병원 120일을 초과하여 본인부담상한액이 4분위 217만을 적용받지만, 120일이 초과하지 않은 경우 155만원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적용 받음

■가입자가 2022.01.01.~12.31 여러 병원에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550만원(A병원 : 400만원, B병원 : 100만원, C약국 : 50만원)을 부담하고 가입자의 보험료 수준이 하위 10%에 해당되는 경우 본인부담상한액 사후환급금은?(단,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이하)
= 550만원(본인부담금) - 83만원(본인부담상한액) = 467만원(사후환급금)

신청방법

1. 방문, 전화, 팩스, 우편 : 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지급대상자에게 안내한 지급신청서에 진료받은 사람의 인적사항과 지급받을 계좌를 기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신청.
(치매, 의식불명 등 부득이한 경우 가족이나 다른 사람의 은행계좌로 지급 신청할 수 있으나 진단서, 가족관계 증명서, 위임장 등의 추가 증빙서류가 필요.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문의 후 신청)
2. 인터넷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민원 여기요→ 개인민원→ 환급금(지원금)조회/신청→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3. 모바일 : 구글 Play →THE건강보험 앱 다운로드 → 민원여기요→조회→ 환급금(지원금)조회/신청

★지급신청 안내일부터 30일이 지나면 공단이 기존에 지급한 진료받은 분의 계좌 또는 위임받은 계좌로 입금

※문의: ☎1577-1000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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