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조상품에 가입한 소비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해약환급금을 간편하게 산출.확인하고, 덜 지급된 경우 공정위에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됐다.
소비자가 상조상품에 가입한 후 해약할 경우, 상조업체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을 환급해야 한다.
상조상품 소비자의 입장에서 고시에 대한 접근성이 낮으며, 고시를 확인하더라도 산식이 어려워 해약환급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많았다.
공정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쉽게 자신의 해약환급금을 확인하고, 과소지급 받았을 경우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했다.
이용방법
'내상조 찾아줘' 플랫폼 http://www.mysangjo.or.kr에 접속 → '커뮤니티'탭의 '해약환급금 계산기'를 클릭 → 일반 상조상품, 기타 상조상품 중 가입한 상품의 종류 선택 → 가입한 상조상품의 1회 납입금, 만기 납입횟수, 현재 납입횟수를 입력 → 예상 해약환급금 산출 버튼 클릭 → 고시의 산식에 따라 해약환금금이 산출돼 표시된다.
산출 후 해약 환급금 과소지급이 의심되는 경우
고객센터에 문의 또는 신고서 다운로드 → 작성 후 신고 페이지로 연계 → 신고서 제출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할부거래과 ☎044-200-4829
[자료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반응형
'궁금증 > 이것저것'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통시장가서 장보고 경품타세요. (0) | 2021.10.27 |
---|---|
공유누리에서 생활 공구 및 공간을 무료 또는 대여로 이용하세요. (0) | 2021.09.04 |
2021년 영유아·주니어용 카시트 무상보급 받으세요~ (0) | 2021.04.30 |
탄소포인트제에 대해 알아보자 (0) | 2021.04.28 |
2021년 4월 19일부터 임산부 지원서비스 받으세요. (0) | 2021.04.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