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어린이안전재단에서는 교통사고 발생 시 승차 중인 유아의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영유아·주니어용 카시트를 무상보급합니다.
수량
영유아용 : 200대 (제품사양: 체중 4 - 18kg의 유아용)
주니어용 : 1,400대 (제품사양: 체중 15 - 36kg의 주니어용)
영유아 용: 페도라 C6 영유아 ISOFIX 카시트
주니어 용: 페도라 C12 주니어 ISOFIX 카시트
신청 대수
한 가정에 1대 (쌍둥이일 경우, 최대 2대까지 신청 가능)
* 영유아용과 주니어용 하나만 신청가능. 중복신청 불가
비용
무료
※ 택배비는 본인 부담(착불)
온라인 접수
5/17(월), 13:00 ~ 5/31(월), 17:00
한국어린이안전재단 홈페이지 (www.childsafe.or.kr)를 통해 신청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6/9(수), 17:00 홈페이지 안내
서류접수
6/10(목) ~ 6/17(목) 우편접수
※ 마감일(6/17) 소인까지 유효
증빙서류 심사
6/18(금) ~ 6/30(수)
최종선정자 발표
7/02(금), 17:00(홈페이지 안내)
카시트 배송
7/05(월) ~ (홈페이지 안내)
신청자격
① 전국 3세 이하(2019년~2021년 출생)의 자녀를 둔 가정 (영유아용)
전국 4세 이상 7세 이하(2015년~2018년 출생)의 자녀를 둔 가정 (주니어용)
②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차를 보유한 가정(승합, 화물, 외제차, 전기차 제외)
③ 선정기준(1~7순위)에 해당하는 가정
선정기준
신청자격 중 아래 순위에 기준하여 선정하도록 함
1순위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대상자 가정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2순위
▪ 차상위계층 가정 (자활급여, 장애수당,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우선돌봄 수급권자)
▪ 저소득 한부모 가정
3순위
▪ 국가유공자 중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가정
4순위
▪ 장애인(장애등급 1급 또는 2급) 가정
▪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보건소의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 가정
5순위
▪ 입양된 영유아 자녀 가정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상의 입양기관을 통하여 입양된 영유아만 해당)
6순위
▪ 다문화 가정(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해당되는 가정)
▪ 새터민 가정(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되는 가정)
7순위
▪ 세 자녀 이상 가정 (7순위에 한해 배기량 기준 미적용) *승합, 화물, 외제차, 전기차 제외
※ 신청대상자가 아닌 경우
1. 기존(2005년~2020년) 카시트사업에 선정되어 보급 또는 대여 받은 기록이 있는 가정
(이미 반납한 가정도 포함)
2. 기간 내(2021.6.10~6.17)에 서류 접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제출서류 미비 / 부적합한 증빙서류 제출)
3. 출산예정자(주민등록등본 상에 기재된 자녀만 인정)
4. 한 가구에서 다른 신청자명으로 중복신청을 한 경우
5. 보급되는 카시트가 장착 불가능한 차량일 경우
신청방법
증빙서류
문의 02-400-1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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