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포인트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가정, 상업, 아파트단지 등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을 절감하고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하는 전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
지원대상
1.탄소포인트제 참여자
2.(개인) 가정의 세대주(구성원) 또는 상업시설 등의 실제사용자
3.(단지)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 및 학교, 일반건물의 공용부문(가로등 및 산업용 전력등)을 관리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학교장, 건물관리자
선정기준
□ (개인)참여 시점으로부터 과거 2년 또는 1년간 월별 기준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하여 온실가스 감축률을 산정 5% 이상 절감한 세대에 인센티브 지급
□ (단지) 시,도 및 인구50만 이상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선정
지원내용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에너지 절감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시군구 담당(환경관련 한국환경공단 기후대기본부) 부서
□ 온라인 신청 :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 https://cpoint.or.kr/user/index.do
제출서류
□ 온라인가입 또는 탄소포인트제 참가신청서
□ 개인정보 변경 시 변경신청서
접수기관
한국환경공단
지급 절차
1) 기준사용량 확정
1~2년 과거 사용량을 측정하여 지자체에서 기준 사용량을 확정
(단위 : kWh,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210 |
213 |
220 |
201 |
187 |
175 |
210 |
213 |
209 |
201 |
187 |
175 |
2) 현재사용량 확정
측정한 사용량을 지자체 및 유관기업에서 반기별로 등록 및 확정
상반기 |
하반기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201 |
198 |
203 |
189 |
175 |
164 |
201 |
210 |
203 |
189 |
175 |
164 |
3) 포인트 및 인센티브 산정
기준사용량 대비 현재 사용량을 비교하여 감축량 및 감축률을 산정 → 산정된 감축률에 따라 연 2회 포인트당 2원 이내의 인센티브가 지급 (산정 기준은 각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4) 마감 및 지급
5%이상 절감한 참여자에 대해서는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가 지급 확정
5%미만 절감한 참여자는 지급에서 제외
※문의처
한국환경공단 기후대기본부 (032-590-3436)
출처: https://cpoint.or.kr/
'궁금증 > 이것저것'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조 해약 환급금 산출,확인해보자. (2) | 2021.08.20 |
---|---|
2021년 영유아·주니어용 카시트 무상보급 받으세요~ (0) | 2021.04.30 |
2021년 4월 19일부터 임산부 지원서비스 받으세요. (0) | 2021.04.23 |
청년취업날개서비스 알아보고 혜택 받으세요. (0) | 2021.02.26 |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자(2020년 8월 개편) (0) | 2020.09.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