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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이것저것

미세먼지 , 차량 배출가스 위반 과태료, 친환경 보일러 지원금 알아보자

by 너도알고나도알고 2020.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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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먼지 입자를 미세먼지라 한다.

주로 연료를 태우는 등의 인위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며, 호흡과정에서 폐에 들어가 폐질환 등의 원인이 되고, 입자의 크기에 따라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로 나뉜다

 

 

미세먼지는 직경에 따라 PM10과 PM2.5등으로 구분하며, PM10은 1000분의 10mm보다 작은 먼지이며, PM2.5는 1000분의 2.5mm보다 작은 먼지로, 머리카락 직경(약 60㎛)의 1/20~1/30 크기보다 작은 입자이다.

미세먼지는 공기 중 고체상태와 액체상태의 입자의 혼합물로 배출되며 화학반응 또는 자연적으로 생성된다.

 

사업장 연소, 자동차 연료 연소, 생물성 연소 과정 등 특정 배출원으로부터 직접 발생한다.

PM2.5의 경우 상당량이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암모니아(NH3), 휘발성 유기화학물(VOCs)등의 전구물질이 대기 중의 특정 조건에서 반응하여 2차 생성된다.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입자로서 광물 입자(예: 황사), 소금 입자, 생물성 입자(예:꽃가루, 미생물)등이 있다.

미세먼지 조성은 매우 다양하나, 주로 탄소성분(유기탄소, 원소탄소), 이온성분(황산염, 질산염, 암모늄), 광물성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세먼지는 천식과 같은 호흡기계 질병을 악화시키고, 폐 기능의 저하를 초래한다. PM2.5는 입자가 미세하여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폐포까지 직접 침투하여 천식이나 폐질환의 유병률과 조기사망률을 증가시킨다.

또한 미세먼지는 시정을 악화시키고, 식물의 잎 표면에 침적되어 신진대사를 방해하며, 건축물이나 유적물 및 동상 등에 퇴적되어 부식을 일으킨다.

 

황사와 미세먼지 차이점

 

 

차량 배출가스

 

<차람 운행제한 조치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차량 운행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 차량 운행제한 외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차량 운행제한 조치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중복 부과되지 않도록 같은 날에 계절 관리 조치와 비상 저감조치를 동시에 위반한 경우, 각각의 조치를 하루에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도 한 차례만 부과하도록 하였다.

※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은 법률의 위임을 받아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 시 보조금 20만 원

 

 

일반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을 약 88% 저감 할 수 있는 동시에 연간 난방비도 최대 13만 원까지 절약이 가능
수도권 대기환경청은 친환경 보일러의 조속한 보급 확대를 위해 보조금을 지원

○ 지원금액은 대당 20만 원이고, 특히 저소득층은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제출 시 50만원을 지원


□ 보조금 지원대상은 가정용 보일러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및 어린이집·양로원 등 공동시설(단, 공공기관은 제외)도 포함

○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면 소비자가 보일러 구매 후 직접 관할 시·군·구에 신청하거나, 대리점 등 공급자가 일괄신청

 

※ 세부적인 사항은 관할 시·군·구 환경 담당 부서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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