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간(’ 13~’ 18)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연평균 55명, 보호구역 내 사망자 연평균 6명 발생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에 무인단속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구체화한 이행 계획을 마련하였다.
(추진기간) 2020 ~ 2024년 (5년간)
(관계부처) 6개 부처 (행안부, 교육부, 국토부, 복지부, 문체부, 경찰청)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개선
2022년까지 전국의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 설치를 완료하기 위해 올해에는 총 2,060억 원을 투자하여 무인교통단속장비 2,087대, 신호등 2,146개를 우선 설치
경찰청
과거 교통사고 유형과 도로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무인단속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어린이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
또한, 운전자가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옐로 카펫(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 노란 발자국등 시설 확충 시범사업과 함께 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을 개발.
* 횡단보도 신호기, 속도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과속방지시설, 미끄럼 방지시설, 도로반사경, 방호울타리
교육부
- 교통사고가 잦은 곳에 위치한 초등학교 100개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22년까지 총 1,000개교까지 확대.
- 2022년까지 학교 내에 보행로가 없어 등하굣길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4,368개 학교(유 336개교, 초 1,901개교, 중1, 220개교 등)를 대상으로 보행로 확보사업도 추진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하는 시설을 전국에 공통 적용할 수 있도록 표준모델을 연말까지 마련.
올해에는 우선적으로 보도와 차도의 분리가 시급한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
행안부와 지자체
2018년부터 추진 중인 학교 주변 보행로 설치 사업*을 교육청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
* 주변 통학로가 없는 초등학교 중 학교부지 활용이 가능한 일부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안쪽으로 담장 등을 이전하거나, 일방통행로 전환 및 부지교환 등 추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 무시 관행 근절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시야 가림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학교‧유치원 등 주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 있는 불법 노상주차장 281개소를 모두 폐지,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대상*에 어린이 보호구역도 추가하여 6월부터 시행할 예정.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하반기 중 개정할 계획.
* (현행) ①소화전, ②교차로, ③버스정류장, ④횡단보도→(개선) ⑤보호구역 추가
* (현행) 일반도로(승용차 기준) 4만 원, 보호구역 8만 원 → (개정) 보호구역 12만 원
어린이 우선 교통문화 정착
어린이가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시간제 차량 통행 제한을 적극 도입(5개 시도, 190개 학교)하고, 등하굣길 교통안전 프로그램(Walking-school bus)을 전국적으로 확대*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할 때 내비게이션에서 아이의 음성으로 안내하여 경각심을 줄 수 있게 관련 업체와 협의하여 상반기 중에 시행할 예정.
아울러, 학생이 주도적으로 학교안전 문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통학로 등 학교 주변 위험 요소들을 직접 찾아 지도에 표시하고 공유하는 체험 중심 프로젝트(안전 맵핑)를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
* (상반기) 서울‧부산‧인천 등 5개 시‧도 259개 학교 → (하반기) 전국 확대 추진
어린이 보호구역의 효율적 관리
올해 상반기에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거쳐 하반기 중 안전시설 개선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보호구역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업무 관계자들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일반 국민들도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의무 강화
경찰청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을 추진할 예정
교육부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관리를 위해 출고한 지 11년 이상 된 노후 통학버스의 조기 교체를 추진하는 등 통학버스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
지자체에서도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주차환경개선사업 추진(경기), 공영주차장 공유(부산, 경기, 제주 등), 어린이 교통안전 특별전담조직 구성‧운영(울산, 충남)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고 한다.
민식이법
민식이법은 명문상 어린이 보호구역 내 규정속도나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한 '과실 운전자'만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5조의 13은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도로교통법 12조 1항에 따른 조치(어린이 보호구역 통행속도 시속 30km 이내)를 준수하지 않거나,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할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에게 교통사고 특례법 3조 1항(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른 사상)의 죄를 지은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한다.
즉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를 상대로 교통사고를 낸 모든 운전자가 형사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규정속도나 안전운전 의무를 지키지 않은 탓에 어린이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만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
출처 : '민식이법' 때문에 스쿨존서 사고내면 무조건 형사처벌?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327043600502?input=117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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