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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이것저것

해외 직구시 궁금했던 사항들

by 너도알고나도알고 2020.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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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이트에서 직접 구매한 물품에 대해 미리 예상세액을 확인 가능한가요?

관세청 홈페이지 해외 직구 물품 예상세액 조회시스템의 해외직구 탭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ㅇ PC에서 관세청홈페이지(http://customs.go.kr/) 접속하여 주요 서비스에서 '예상세액 조회' 클릭 -> 분기된 팝업창에서 '해외직구' 클릭 -> '해외 직구 물품 예상세액 조회시스템'에서 구입물품, 세율 종류, 총 과세가격을 기재 -> '입력한 예상세액(조회) 추가' 버튼 클릭하면 총세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 총과세가격은 물품 가격+외국 내 배송료+외국 내 세금+국제 배송료+보험 등을 포함한 가격입니다.

 

개인통관 고유부호로 수입통관 내역을 확인하고 싶어요.

○ PC로 확인시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정보조회> 통관물류정보> 수입화물진행정보> 수입화물진행정보에서→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탭에서 주민등록번호, 개인통관 고유부호 입력하여 공인인증서로 인증 후 통관 진행한 내역 조회 가능합니다.

관세청 사이트에서도 확인 가능하며 메인화면 주요 서비스 해외직구 여기로 클릭 →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모바일 관세청 어플로 확인 시 실명인증과 본인인증 이후 오른쪽 하단에 수입통관 이력조회 클릭 후 조회 가능합니다.

해외 직구를 하면 세금이 부과되는지 알고 싶어요.

-개인이 자가 사용 용도로 해외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물품 가격이 미화 기준 150불(미국발 200불) 이하인 경우 목록통관으로 신고되며, 면세 통관이 가능합니다. 상기 금액을 초과하거나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총포류 등 목록통관 배제 물품은 관세사를 통해 수입 신고해야 하며, 물품 가격이 미화 기준 150불 이하인 경우에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세됩니다. 다만, 담배소비세, 주세 등은 과세됩니다. 물품 가격이 미화 기준 150불을 초과할 경우 총 과세가격 전체에 대해 과세됩니다.

-목록통관이란 특송업체가 송수하인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등이 기재된 송장을 제출하여 간이 하게 통관하는 제도입니다.

-관세청 홈페이지 [http://customs.go.kr > 주요 서비스 > 해외직구 여기로] 화면에서 해외 직구 통합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목록통관 배제 물품, 자가 사용 인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 해외직구로 물품 구매하였으나 배송이 되지 않아 통관 진행상황 확인하고 싶어요.

운송장 번호(H B/L) 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통관 진행상황 조회 가능합니다.

[유니패스 접속 -> 화면 우측 상단 화물진행정보 'M B/L - H B/L' 클릭 -> 두 번째 네모 박스 칸에 운송장 번호(H B/L) 기재 후 조회 버튼 클릭]

해외직구 시 면세한도 금액은 얼마인가요?

물품 가격 기준 150불 이하의 경우 목록통관 가능하며 미국 발의 경우 200불까지 목록통관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관세청 홈페이지 접속하여 예상세액 조회 가능합니다.

[관세청 홈페이지(https://www.customs.go.kr) > 조회 업무 서비스(예상세액 조회) > 면세범위 초과 물품 예상세액 조회]

통관 시점에 환율, 세율 변동 등에 따라 실제 세액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점 및 자세한 사항은 관세고객지원센터(국번 없이 125번)로 문의 가능합니다.

해외직구 후 "관세청 신고번호 (수입신고번호) 통관, (운송장 번호) 배송 문의()" 문자메시지 수신되었습니다.

개인통관 고유부호 (연락처/주소)와 수입신고서 납세의무자(연락처/주소)가 상이할 때 발송되는 문자 메시지입니다.

본인 물품이 맞으나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된 경우 개인통관 고유부호 사이트에서 실명인증 후 조회하여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번호 변경 방법]

º 변경된 휴대전화 번호로 실명인증 및 본인인증 진행 시 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내역의 번호 자동 변경되어 조회됩니다.

해외직구 후 "특송물품 통관정보 안내 송장번호() 조회 요망 배송업체()" 문자메시지 수신받았습니다. 통관 문제가 생긴 건가요?

수취인의 정보(연락처/주소)와 개인통관 고유부호 상의 정보(연락처/주소)가 상이할때 개인통관 고유부호 상의 연락처로 통관 완료 시 발송되는 문자 메시지입니다.

수취인의 정보와 개인통관고유부호상의 정보가 다른 경우 도용된 것인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도용에 대한 신고가 필요한 경우 관세고객지원센터(국번 없이 125번)에 문의 가능하며, 개인통관 고유부호 사용정지 처리 또는 연 5회에 한해서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외직구 반품 환급 신청 매뉴얼.pdf
1.6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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