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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이것저것

어린이 기호식품의 고열량· 저영양 식품여부 확인 해보자

by 너도알고나도알고 2020.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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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열량 · 저영양 식품

어린이에게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 기준보가 열량이 높고 영양가가 낮은 식품을 고열량 · 저영양 식품

 

[고열량 ·​ 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

- 간식용

 1. 1회 섭취 참고량당 열량 250kcal를 초과하고 단백질 2g 미만인 식품.

 2. 1회 섭취 참고량당 포화지방 4g 초과하고 단백질 2g 미만인 식품.

 3. 1회 섭취 참고량당 당류 17g을 초과하고, 단백질 2g 미만인 식품.

 4. 1)부터 3)까지 기준 어느 하나에 대당 하지 아니한 식품 중 1회 섭취 참고량당 열량

   500kcal를 초과하거나 포화지방 8g을 초과하거나 당류 34g을 초과하는 식품

 

※ 단, 1회 섭취 참고량이 30g 미만인 식품의 경우 30g으로 환산하여 적용 총 내용량이 1회 섭취 참고량 미만일 경우, 총 내용량을 기준으로 적용(30g 환산 적용 식품은 제외)

 

- 식사대용

 1. 1회 섭취 참고량당 열량 500kcal를 초과하고 단백질 9g 미만인 식품.

 2. 1회 섭취 참고량당 열량 500kcal를 초과하고 나트륨 600mg을 초과하는 식품. 다만,

   면류(용기면만 해당한다) 중 유탕면류/국수는 나트륨 1000mg을 적용한다.

 3. 1회 섭취 참고량당 포화지방 4g을 초과하고, 단백질 9g 미만인 식품

 4. 1회 섭취 참고량당 포화지방 4g을 초과하고, 나트륨 600mg을 초과하는 식품. 다만,

   면류(용기면만 해당한다) 중 유탕면류/국수는 나트륨 1000mg을 적용한다.

 5. 1)부터 4)까지 기준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식품 중 1회 섭취 참고량당 열량

   1000kcal 초과하거나 포화지방 8g를 초과하는 식품

 

품질인증식품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제도」는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의 제조·가공·유통·판매를 권장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정한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한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제품은 안전·영양·첨가물 사용에 관한 기준 등을 모두 만족하여야만 하며 품질인증을 받은 어린이 기호식품은 용기·포장 등에 일정한 도형 또는 문자로 「품질인증식품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가공·수입·조리하는 사람이 품질인증식품 표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은 신청한 식품이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합니다. 품질인증식품의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입니다.

 

 

출처: https://www.foodsafetykorea.go.kr/hilow/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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